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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청소년 농구대회 대진결과 및 안내

  • 작성자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관)
    작성일
    2013년 10월 21일(월) 10:11:34
  • 조회수
    6380

제18회 청소년 농구대회 대진결과 및 안내

 

경기 시작 팀은 경기시작 30분전에 출전 명단 제출 및 지정된 장소에 위치

■ 경기당일 신분증 및 학생증을 제시(미지참시 경기 참가 할 수 없음)

■ 게임은 마친 팀들은 경기장 밖에서 설문지 작성후 기념티셔츠, 간식 수령

 

■ 대표자회의 대진결과

■ 청소년 농구대회 경기 진행표

인천 청소년 농구대회 규정

제1조 : 본 대회는 제18회 인천 청소년 농구대회라 칭한다.

제2조 : 본 대회는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고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주최한다.

제3조 :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부상선수에 대한 처리는 경미한 경우 현장에 배치된

         의료진의 응급조치로 처리하며, 그 이외의 부상선수에 대한 치료 및 책임

         처리는 운영 본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는 경기 전 각 팀의 대표선수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제4조 : 경기의 정의

- 농구대회는 Full Court를 이용하여 5:5명이 하는 경기

- 다음에 명기되지 아니한 규칙은 한국농구협회의 규정에 준한다.

제5조 : 참가자격

- 인천 관내 청소년팀으로 소정의 등록절차에 따라 마감일까지 등록을 마친다.

- 참가팀은 5~10명을 1팀으로 하며, 농구협회 및 연맹에 등록되지 않은 순수한

  아마추어 청소년이어야 한다.

- 경기당일 신분증 및 학생증을 제시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6조 : 참가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대표선수(주장)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 : 경기 시작에 관한 규정

- 경기를 시작하는 팀은 경기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코트에 대기하여야 한다.

- 경기 시작 시 볼의 소유권은 점프볼로 결정한다.

- 경기시작 10분이내 참가하지 않을시 실격처리 한다.

제8조 : 경기진행에 관한 규정

- 선수교체는 경기가 중단된 상태에서 어느 팀이든 실시한다.

- 경기는 공격라인(중앙)에서 점프볼로 시작된다.

- 선수들의 안전사고 방지와 링 보호를 위하여 경기 중 덩크슛을 금지한다.

- 이외 기타 규정은 전국농구연합회NABA의 규정에 준한다.

제9조 : 타임아웃에 관한 규정

- 타임아웃은 각 팀 한 경기당 전반1개 후반1개를 가질 수 있다.

제10조 : 파울과 벌칙에 관한 규정

- 개인 파울이 5개가 되면 경기장을 퇴장한다.

- 팀 파울은 전?후반 각 7개까지이며, 7개부터 자유투 2개가 주어진다.

- 기본반칙(워킹, 더블)을 적용하며, 5초 룰 없이 공격제한 20초로한다.

- 고의적인 파울은 상대팀에게 자유투와 공격권이 주어진다.

제11조 : 선수 제한에 관한 규정

- 한 팀은 10명이내로 구성하며, 플레이어는 5명으로 한다.

- 남녀 구분이 없으며 남성팀, 여성팀, 혼성팀 구성도 모두 가능하다.

제12조 : 경기시간에 관한 규정

- 예선경기는 전?후반 각 7분씩이며, 휴식시간은 2분으로 한다.

- 작전 타임은 전?후 각 1회 30초

- 준결승·결승은 전 ? 후반 각 10분씩이며 휴식시간은 2분으로 한다.

- 주어진 시간에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는 3분의 연장전을 치른다.

- 1팀에서 경기진행 선수가 1명 남았을 그 시점에서 종료한다.

제13조 : 득점 및 경기운영에 관한 규정

- 필드골은 2점이다.

- 3점 라인 밖에서 성공시킨 골은 3점이다.

(혼성:여자선수는+1점적용, 여자부:+1적용하지 않는다.)

- 연장 3분 후에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퇴장선수를 제외한 3명의 선수가 자유투를

  던지며, 총 3회를 한다. 이후는 1구씩만 한다.

제14조 : 선수자격 상실 및 경기몰수

- 경기 중 심한욕설이나 언행, 폭력행위로 상대선수에게 피해를 가한 자.

- 참가 자격에 위배되는 선수를 출전시켰을 경우에는 게임 몰수.

- 출전팀을 벗어나 다른 팀에 합류하여 재출전하는 자(몰수패).

- 경기시작 후 10분이 경과하여도 출전하지 않을 경우 게임 몰수.

- 기타 심판판정에 불복종하거나 주최측 사항에 따르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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