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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 CCTV 교체 행정예고

  • 작성자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관)
    작성일
    2026년 4월 15일(수) 13:53:56
  • 조회수
    12
첨부파일

청소년수련관 CCTV 교체 행정예고

 

청소년수련관 내 CCTV 카메라 설치로 안전하고 효율적 시설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24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

 

인천시설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설치목적청소년수련관 내 CCTV 카메라 설치를 통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이용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방호의 목적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 설치장소

 

연번

설치위치

관측될 장소의 주소

촬영내용

(설치수량)

비고

(설치예정)

1

본관승강기 내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 42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관리(1개소)

‘26년 6월말

2

본관 1층 다락방

시설물 관리(1개소)

3

생활관 지하 1층 복도

시설물 관리(1개소)

4

생활관 2층 복도

시설물 관리(1개소)

5

생활관 3층 복도

시설물 관리(1개소)

6

본관 산책로

시설물 관리(1개소)

7

생활관 체육관 사이길

시설물 관리(1개소)

8

체육관 출입구

시설물 관리(1개소)

9

본관 지하 1층 동아리실

시설물 관리(1개소)

10

본관 3층 아꿈터

시설물 관리(1개소)

11

체육관 2층 복도

시설물 관리(1개소)

12

생활관 뒷길

시설물 관리(1개소)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행정예고 기간: 2026. 4. 17. ~ 2026. 5. 6.(20일간)

※ 예고장소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www.insiseol.or.kr)-사업단에서 직접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 홈페이지(www.cleaneye.go.kr)-혁신기획실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시설공단이사장(청소년수련관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연락처 등

○ 제출방법우편팩스전자우편(yeri38@insiseol.or.kr)

○ 제 출 처인천시설공단 청소년수련관(담당자최종렬)

주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 42(우편번호 21532)

연락처: 032-456-2434(FAX 032-456-2459)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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