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CCTV 교체 행정예고
『청소년수련관 CCTV 교체 행정예고』
청소년수련관 내 CCTV 카메라 설치로 안전하고 효율적 시설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인천시설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설치목적: 청소년수련관 내 CCTV 카메라 설치를 통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이용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방호의 목적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 설치장소
연번 | 설치위치 | 관측될 장소의 주소 | 촬영내용 (설치수량) | 비고 (설치예정) |
1 | 본관승강기 내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 42 (청소년수련관) | 시설물 관리(1개소) | ‘26년 6월말 |
2 | 본관 1층 다락방 | 시설물 관리(1개소) | ||
3 | 생활관 지하 1층 복도 | 시설물 관리(1개소) | ||
4 | 생활관 2층 복도 | 시설물 관리(1개소) | ||
5 | 생활관 3층 복도 | 시설물 관리(1개소) | ||
6 | 본관 산책로 | 시설물 관리(1개소) | ||
7 | 생활관 체육관 사이길 | 시설물 관리(1개소) | ||
8 | 체육관 출입구 | 시설물 관리(1개소) | ||
9 | 본관 지하 1층 동아리실 | 시설물 관리(1개소) | ||
10 | 본관 3층 아꿈터 | 시설물 관리(1개소) | ||
11 | 체육관 2층 복도 | 시설물 관리(1개소) | ||
12 | 생활관 뒷길 | 시설물 관리(1개소) |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행정예고 기간: 2026. 4. 17. ~ 2026. 5. 6.(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www.insiseol.or.kr)-사업단에서 직접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 홈페이지(www.cleaneye.go.kr)-혁신기획실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시설공단이사장(청소년수련관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yeri38@insiseol.or.kr)
○ 제 출 처: 인천시설공단 청소년수련관(담당자: 최종렬)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 42(우편번호 21532)
- 연락처: 032-456-2434(FAX 032-456-2459)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