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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노인종합문화회관
[공지]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노인종합문화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노인종합문화회관 내 CCTV 카메라 설치로 효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인천시설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설치목적: 노인종합문화회관 내 CCTV 카메라 설치를 통한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이용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방호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 설치장소
연번 | 설치위치 | 관측될 장소의 주소 | 촬영내용 (설치수량) | 비고 (설치예정) |
1 | 별관 1층 계단 | 인천시 남동구 용천로 205번길 21 노인종합문화회관 | 별관 1층 계단 상황 파악 (1개소) | 8월 중 |
2 | 별관 2층 계단 | 별관 2층 계단 상황 파악 (1개소) | ||
3 | 별관 3층 계단 | 별관 3층 계단 상황 파악 (1개소) | ||
4 | 별관 옥상 | 본관 옥상정원 (1개소) |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행정예고 기간: 2022. 7. 29. ~ 2022. 8. 17. (20일간)
※ 예고장소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www.insiseol.or.kr)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 홈페이지(www.cleaneye.go.kr)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시설공단이사장(노인종합문화회관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choisunghyun01@insiseol.or.kr)
○ 제 출 처 : 인천시설공단 노인종합문화회관(담당자: 최성현 사원)
- 주 소 : 인천시 남동구 용천로 205번길 21, 우편번호 21510
- 연락처 : 032-456-2605 (FAX 032-456-2656)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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