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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노인종합문화회관(노인종합문화회관)
    작성일
    2022년 8월 11일(목) 09:29:49
  • 조회수
    1411

노인종합문화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노인종합문화회관 내 CCTV 카메라 설치로 효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CCTV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24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

 

인천시설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설치목적노인종합문화회관 내 CCTV 카메라 설치를 통한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이용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방호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 설치장소

 

연번

설치위치

관측될 장소의 주소

촬영내용

(설치수량)

비고

(설치예정)

1

별관 1층 계단

인천시 남동구 용천로 205번길 21

노인종합문화회관

별관 1층 계단 상황 파악

(1개소)

8월 중

2

별관 2층 계단

별관 2층 계단 상황 파악

(1개소)

3

별관 3층 계단

별관 3층 계단 상황 파악

(1개소)

4

별관 옥상

본관 옥상정원

(1개소)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행정예고 기간: 2022. 7. 29. ~ 2022. 8. 17. (20일간)

※ 예고장소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www.insiseol.or.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 홈페이지(www.cleaneye.go.kr)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인천시설공단이사장(노인종합문화회관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연락처 등

○ 제출방법 우편팩스전자우편(choisunghyun01@insiseol.or.kr)

○ 제 출 처 인천시설공단 노인종합문화회관(담당자최성현 사원)

주 소 인천시 남동구 용천로 205번길 21, 우편번호 21510

연락처 : 032-456-2605 (FAX 032-456-2656)

※ 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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