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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종합문화회관 및 사회복지회관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 공고

  • 작성자
    노인종합문화회관(노인종합문화회관)
    작성일
    2014년 3월 12일(수) 11:16:48
  • 조회수
    5772

2014년도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및 인천사회복지회관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 공고

 

 

 

2014년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및 인천사회복지회관 구내식당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납품 의사가 있는 업체는 많은 참가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공고사항 :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및 인천사회복지회관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 적격업체 선정

 

 1-1.농산물 외 품목 3가지 군(식자재 납품 전문 기업 선정)

  가. 농산물   나. 육류 및 계육류   다. 수산물 및 건어물류

  라. 공산품류(냉동ㆍ냉장, 유제품, 빵, 떡류)

 1-2. 김치류 (*지역제한 : 인천 지역 경쟁)

  가. 김치류

 1-3. 양곡류 (*지역제한 : 인천 지역 경쟁)

  가. 양곡류

 

-계약기간 : 2014년 4월 1일 ~ 2015년 3월 31일 (변동 가능)

 

-예상식수 :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1일 600식수)

            인천사회복지회관 (1일 150식수)

 

 

2.추진일정

 

-모집기간 : 2014년 3월 10일~ 3월 21일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2013년 3월21일~24일

-결과발표 : 3월 25일

-계약체결 : 3월 27일

* 일부품목에 한하여 현장실사 후 결격사유발생시 선정이 취소됨.

 

 

3.참가서류 제출방법

 

- 내방

  (직접 방문접수 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내방처 :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5층 구내식당 영양사실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동 55-1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영양사실 전화번호 (010-7373-7335 / 010-9186-2149)

 

 

4.참가신청서 제출자격

 

1)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2)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식중독 사고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3) 제안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4) 붙임 1) 식자재 품목별 납품업체 선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5.서류 접수

 

-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할 것,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요함)

1) 급식 식재료 납품 참가 신청서(서식 1) 1부

2) 사업설명서(서식 2) 1부

3)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사본 1부

4) 영업 허가(신고)증 1부

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6) 납품실적증명서 (2012.1.1 ~ 현재) 1부 (해당업체에 한함)

7) 차량등록증(냉장,냉동차량) 및 차량보험증권 사본 각 1부

8) 영업배상 책임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9) 업체 인증서류(HACCP인증, 지정업체 등 해당 업체일 경우 제출)

   사본 각 1부

10) 제조허가증 사본 1부 (해당업체에 한함)

11) 제안서 첨부(PPT용/ 1-1에 해당)

12) 납품단가

13) 원산지증명서(1-3에 해당)

14) 시험성적서(1-3에 해당)

 

※ 별도준비

1) 김치 업체 경우 3월 25일 샘플 평가용 김치 준비

2) 양곡 업체 경우 3월 25일 샘플 평가용 양곡 1Kg 준비

 

 

6. 선정방법 및 기준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의 납품업체 선정기준 (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하여 본 협회의 [식자재심의위원회]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함.

 

 

7.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 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구비서류의 기재내용이 미비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서류, 공고된 사항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귀 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그 결과 처리는 우리

   협회 결정에 따라야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계약 물품이 아닌 공급자 취급 물품을 납품할 경우 같은 조건으로

   공급하여야 함.

   (계약 시 공고에서 정한 견적서 이외에 취급 물품의 견적서를 추가로 제출)

4)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이나, 서류심사 및 방문평가 결과는 우리 협회

   결정에 따라야 함.

 

 

8.문의처 : 이화윤팀장 (032-816-1995)

 

 

201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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