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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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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칙

복합문화센터 회원 이용수칙

  1. 01 목적

    이 수칙은 인천시설공단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이하“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02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3. 03 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공공의 목적 및 안전관리상 당해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즉시 퇴장조치 후 시설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1개월 이상 이용정지
      1. 다수 이용자에게 사회통념상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건전한 행위(음주, 흡연, 절도, 무단종교 행위 등) 등을 느끼는 모든행위로 인하여 민원발생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2. 근로복지시설 내에서 소란행위나 회원 간 말다툼, 폭언 및 싸움을 한 경우
      3.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양수한 경우
      4. 프로그램 이용 시 접수한 프로그램 이외의 시간에 수업을 참여하거나, 도강행위를 하는 경우
      5.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행위를 한 경우
      6.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타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의사소견서 제출시 제외)
      7. 근로복지시설내에서 회원간 강습행위를 하는 경우
      8. 타회원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물품(오일, 염색약 등)을 소지 및 사용하는 경우
      9. 근로복지시설 프로그램 이용 목적 외의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행위
      10. 프로그램 이용시간 외 고의적으로 장시간 주차장을 사용하여 타회원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11.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3개월 이상 이용정지
      1. 근로복지시설 구성원에 대한 성범죄를 일으킨 경우
      2. 근로복지시설 직원, 강사 등 관리자에게 폭언, 폭행 등 회원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원, 강사 등 관리자 통제에 불응하거나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4. 고의적인 업무방해 및 기물훼손을 한 경우(훼손자가 원상조치와 병행)
  4. 04 귀중품 보관

    회원은 귀중품(현금, 휴대폰, 기타 귀중품 등)을 당해 근로복지시설에 보관 의뢰하여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회원의 귀중품 도난, 분실 등에 대하여는 상법 153조에 의거 근로복지시설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5. 05 유실물처리

    당해 근로복지시설에서는 유실물 습득시 최대 30일까지 보관되며 이후 아래 사항에 따라 폐기 처분한다.

    유실물처리를 구분, 물품명, 폐기[1주, 2주, 1개월], 1개월 뒤로 나눈 표
    구분 물품명 폐기 1개월 뒤
    1주 2주 1개월
    주요물품 지갑, 휴대폰 등 신원정보가 있는 물품 경찰서
    귀중품 각종 보석류, 현금 외 고가의 물품 경찰서
    운동용품 운동화, 운동복 등
    소모품 낱개 샤워용품(샴푸, 린스, 바디용품, 칫솔 등) 양말, 속옷, 수건 등
    개인용품 우산, 옷류, 가방, 학용품, 안경 등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용품
  6. 06 개인사물함 보관책임

    •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의 물품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다.
    •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이용종료일 이후 개인사물함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는 개인사물함을 회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