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목적
이 수칙은 인천시설공단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이하“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02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03 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공공의 목적 및 안전관리상 당해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즉시 퇴장조치 후 시설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04 귀중품 보관
회원은 귀중품(현금, 휴대폰, 기타 귀중품 등)을 당해 근로복지시설에 보관 의뢰하여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회원의 귀중품 도난, 분실 등에 대하여는 상법 153조에 의거 근로복지시설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05 유실물처리
당해 근로복지시설에서는 유실물 습득시 최대 30일까지 보관되며 이후 아래 사항에 따라 폐기 처분한다.
| 구분 | 물품명 | 폐기 | 1개월 뒤 | ||
|---|---|---|---|---|---|
| 1주 | 2주 | 1개월 | |||
| 주요물품 | 지갑, 휴대폰 등 신원정보가 있는 물품 | 경찰서 | |||
| 귀중품 | 각종 보석류, 현금 외 고가의 물품 | 경찰서 | |||
| 운동용품 | 운동화, 운동복 등 | ○ | |||
| 소모품 | 낱개 샤워용품(샴푸, 린스, 바디용품, 칫솔 등) 양말, 속옷, 수건 등 | ○ | |||
| 개인용품 | 우산, 옷류, 가방, 학용품, 안경 등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용품 |
○ | |||
06 개인사물함 보관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