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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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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및 환불신청

수강료 감면

  •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각호 대상자(50% 감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을 받는 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1호에 따른 일용직근로자
    9. ※ 감면 혜택은 결제일 현재 감명대상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증빙서류 제출 필수)
    10. ※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을 받는자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에 등록된 입소자에 한함.
    11. ※ 일용직근로자 :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개강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한 자에 한함.
  • 자동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한부모가족, 사회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일용직 근로자)는 우선 결제를 진행하신 후, 사무실로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면 제출서류
    감면 제출서류를 구분, 서류명, 발급처로 나눈 표
    구분 서류명 발급처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정부24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을 받는자 사회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입소시설
    일용직근로자 일용근로내역서
    근로내역확인신고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중 1개
    고용노동부
    정부24
    국민연금공단
    근무처

평생교육 프로그램 환불 안내

  •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제3항 별표4)에 의거 환불액은 환불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개강전 : 전액 환불
  • 개강 이후 :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
  • 신용카드 결제 후 카드취소만 가능

헬스 및 사물함 환불 안내

  •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제3항 별표2)에 의거 환불액은 환불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개강전 : 총 이용금액10% 공제
  • 개강 이후 :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
  • 신용카드 결제 후 카드취소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