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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월드체육관삼산월드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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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사용료


(단위: 원)

삼산월드체육관 전용사용료를 시설명, 체육경기 (엘리트경기)[평일, 공휴일], 일반체육경기및 행사[평일, 공휴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시설명 구분 체육경기(엘리트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평일

공휴일

(토요일 포함)

평일

공휴일

(토요일 포함)

주경기장

조기

100,000 150,000 250,000 375,000

- 생활체육동호회 행사 및 경기,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 요금으로 적용

- 조기 사용 시 주간사용료의 50% 경감 적용

  야간 사용 시 주간사용료의 50% 가산 적용

- 부대시설 사용 시 별도 금액 부과 징수

  (하단 사용료 내역 참조)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야간

300,000 450,000 750,000 1,125,000
보조경기장

조기

35,000 50,000 100,000 150,000

주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105,000 150,000 300,000 450,000



사용시간

관람입장료를 구분, 기준, 요금로 나누어 작성한 표
조기 주간 야간
06:00 ~ 09:00 09:00 ~ 18:00 18:00 ~ 익일06:00

인조축구장 사용료

(단위: 원)

인조축구장 사용료를 구분, 시간, 대관료[평일, 공휴일]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시간 대관료
평일 공휴일
1부 06:00~08:00 50,000 70,000
2부 08:00~10:00 75,000 105,000
3부 10:00~12:00 100,000 140,000
4부 12:00~14:00 100,000 140,000
5부 14:00~16:00 100,000 140,000
6부 16:00~18:00 100,000 140,000
7부 18:00~20:00 150,000 210,000
8부 20:00~22:00 238,900 298,900
  • 2019년 3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
  • 체육경기외 기준 / 계절별 조명 사용시간에 따라 1부 및 7부 대관료는 탄력적으로 변동됨
  • 8부는 2시간 조명 사용료 포함 요금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원)

보조경기장 사용료를 구분, 사용요금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사용요금
전광판 1일기본료(60,000)+ (전광판주변압기용량 × 기본요금 × 사용일수/30) + 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
냉난방 전기 1일기본료(60,000) +(수용요금 × 사용일수/30)+ 실제사용 전기 관허요금
천정조명 1일기본료(60,000)+(수용요금 × 사용일수/30)+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
조명탑 1일기본료(60,000)+(수용요금 × 사용일수/30)+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
  • 아마추어 경기시는 기본료의 50% 감액
  • 야구장 전광판 및 타워 동시 사용시는 전기수용 기본료 1개만 사용
  • 체육관 냉·난방 및 천정조명시설 동시 사용시는 전기 기본료 1개만 적용

체육시설 상업사용료

(단위: 원)

체육시설 상업사용료를 구분, 기준, 요금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기준 요금
영화 등의 촬영행위
(운동장시설사용)
주간 40,000
야간 70,000
에드벌룬 또는 유사물의 공간게양 1일1개 7,000
기타 게시 등의 부착광고물 1.2mm × 8m 1년간 : 공개경쟁입찰
5일 이내 : 70,000
1일 초과 : 7,000
  • 아마추어 경기시는 기본료의 50% 감액
  • 체육관 냉·난방 및 천정조명시설 동시 사용시는 전기 기본료 1개만 적용

방송 사용료

(단위: 원)

방송 사용료를 구분, TV[국제, 국내], 라디오[국제, 국내]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TV 라디오
국제 국내 국제 국내
중계방송 체육경기 40,000 30,000 20,000 15,000
체육 외 행사 70,000 60,000 30,000 21,000
녹화촬영 녹화 또는 녹음 중계방송의 반액
경기 또는 행사촬영 TV 중계방송과 동일
음향사용료 80,000
  •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 인터넷 중계료는 텔레비젼과 동일하게 적용
  • 음향사용 시 기본사용은 앰프+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 추가

관람입장료

(단위: 원)

관람입장료를 구분, 기준, 요금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기준 요금
입장료 1인 1회 500

각종 경기와 행사의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수 (단, 주최측에서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때)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준용
    • 체육경기, 공공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100
    • 문화·공연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100
    •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5/10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생활체육사업단
  • 담당팀 : 삼산운영팀
  • 전화 : 032-456-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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