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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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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노인종합문화회관

회원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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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1조(목적)
  • 이 수칙은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이하“시설) 운영 및 회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업무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이용 수칙에 따른다.
제3조(이용수칙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용수칙의 내용은 약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수칙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한다.
  • ② 당해 시설은 필요한 경우 이용수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한다.
  • ③ 이용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회원의 자격과 의무

제4조(회원의 자격)
  •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등록등본상 인천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로 한다.
    • 2.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구분)
  • 회원이란 당해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하여 등록된 자를 말하며 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신규회원이라 함은 당해 시설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회원으로 본다.
      • 1) 1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휴회한 후 재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 2) 프로그램 사용료 환불 후 재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 3) 현 수강중인 종목에서 시간변경 및 타 종목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존회원
    • 2. 기존회원이라 함은 각 프로그램별 당해 시설을 유료 또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단, 기존회원이 프로그램 시간변경 및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는 신규회원으로 본다.
    • 3. 일일회원이라 함은 당해 시설(수영장)이 정한 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일일이용요금을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제6조(회원가입)
  •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당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제출한다.
    • 2.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회원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다.
제6조의1(회원가입)
  • 회관은 신규회원 가입자의 회관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렴하고 건강한 회원문화 형성을 위하여 신규회원 대상 청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신규회원 가입자는 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증)
  • ① 등록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교부하며, 회원카드는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양수 및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② 회원카드 분실 시 재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기존 카드는 사용이 중지된다.
  • ③ 회원은 당해 시설 이용 전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의 요구 시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 공공의 목적 및 안전관리상 당해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시설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1개월 이용정지
      • 1) 당해 시설 내에서 소란행위나 회원 간 말다툼 및 싸움을 한 경우
      • 2) 타인에게 회원증을 대여하거나 회원자격에 따른 혜택을 양도한 경우
      • 3) 시설 내에서의 불건전한 행위(음주, 노상방뇨, 금연구역 내 흡연, 도박, 불법 상행위, 절도, 무단종교 행위 등)로 회관 내의 질서를 해치는 모든 행위를 한 경우
      • 4) 타 회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 5) 당해 시설 및 타 회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고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3개월 이용정지
      • 1)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 2) 고의적인 업무방해 및 기물훼손을 한 경우(훼손자가 원상조치와 병행)
      • 3) 회관 구성원에 대한 성범죄를 일으킨 경우
      • 4) 폭력을 동반한 회원 상호 간의 다툼을 한 경우
      • 5) 직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폭언 및 폭력행위를 한 경우
      • 6) 당해 시설 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강제적인 금전거취 및 금품수수를 한 경우
      • 7)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타 회원에게 보건ㆍ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치료완료 후 이용할 수 있음)
      • 8)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9) 1개월 이용정지 사유 중 동일한 위반을 한 경우
    • 3. 회원자격 영구 상실
      • 1) 1개월 이용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3회 반복한 경우
      • 2) 3개월 이용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2회 반복한 경우
제9조(회원자격 박탈)
  • 회원의 자격박탈은 아래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 1. 제8조(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용에 대한 정지 및 경고조치를 실시한다.
    • 2. 경고조치를 통해서도 행동이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동시에 이용중단을 명한다.
    • 3. 회원자격 박탈과 동시에 회원증을 압수한다.

운영체계

제10조(운영시간)
  • ① 월요일∼금요일 : 09:00-18:00
  • ② 토요일 : 10:00-15:00 (단, 수영장에 한해 운영)
제11조(휴관)
  • 당해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1. 명절,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 또는 공단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 2. 기타 휴관일 중 개관이 필요한 경우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프로그램 회원모집)
  • ① 프로그램의 입회접수는 통상적으로 월별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진행상 월별로 할 수 없는 종목은 그 특성에 맞추어 모집기간, 모집시간, 모집방법 등은 당해 시설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변경될 수 있다.
  • ② 매월 모집 프로그램의 경우(수영장, 헬스장 등)의 회원 모집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기존회원 접수기간 : 월 15일부터 19일까지
    • 2. 신규회원 접수기간 : 월 20일부터 24일까지
    • 3. 추가회원 접수기간 : 월 25일부터 말일까지
  • ③ 회원의 모집 정원은 당해 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④ 회원모집에 대하여는 게시판, 유인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제13조(운영 프로그램 변경 및 폐강)
  • ① 운영 중에 있는 프로그램은 당해 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시행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변경내용을 공고한다.
  • ② 당해 시설은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행할 경우에는 휴관 및 휴장 할 수 있다.
  • ③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 확보 시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수영장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당해 시설에서는 합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프로그램 시간 및 장소는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 ① 사용료는 당해 시설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② 당해 시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 단 중복감면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 1. 65세 이상인 자
    •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ㆍ그 유족과 가족
    • 4.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ㆍ그 유족과 가족
    •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사상자ㆍ그 유족과 가족
    •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한부모가족
    •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15조(수강 프로그램 연기신청)
  • ① 회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시설에 비치된 연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연기신청 할 수 있다.
  • ② 프로그램 연기는 매월 운영 프로그램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고 프로그램 개시일 7일 이내에만 연기가 가능하며 7일 이후에는 연기를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입원, 질병)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프로그램 연기는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1회로 제한한다.
  • ④ 연기신청은 연기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6조(수강 프로그램 변경신청)
  • ①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신청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개시일 7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 변경 가능
  • ③ 변경하는 프로그램간 사용료에 차이가 있을 경우 금액이 높은 쪽의 사용료를 적용하며 금액이 낮은 프로그램에서 높은 프로그램으로 변경할 경우 차액을 추가 납부한다.
제17조(사용료 환불신청)
  • ① 회원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② 환불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환불사유 발생 시 당해 시설에 비치된 환불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환불은 신청인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 3. 환불은 환불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시설이용)
  • ① 회원의 당해 시설 이용 시에는 반드시 당해 시설 관계직원에게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의 당해 시설 이용은 영업시간 내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율이용 프로그램은 이용 상황에 따라 재이용할 수 있다.
  • ③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30분 전 입장 가능하며 입장 후 최대 3시간까지로 탈의실 이용을 제한하며 회원은 퇴장하여야 한다.
제19조(귀중품 보관)
  • 회원은 귀중품을 당해 시설에 보관 의뢰하여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의 도난, 분실 등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0조(유실물 처리)
  • 당해 시설에서는 유실물 습득 시 90일까지 보관 후 폐기한다.
제21조(손해배상)
  • ①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당해 시설에 물을 수 없다.
  • ②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인사물함

제22조(개인사물함 이용)
  • 개인사물함의 사용료 징수기간은 1일부터 말일까지 기준으로 하며, 회원은 사용료를 냄으로써 개인사물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사물함은 1인 1개로 제한한다.
제23조(보관책임)
  • ①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다.
  •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가 사용종료일 이후 개인사물함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는 개인사물함을 회수한다.
제24조(보관물품의 처분)
  • 개인사물함 사용기간 종료일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의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 보관 후 폐기한다.
제25조(자격상실 및 정지)
  • ① 개인사물함 사용자가 사물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② 개인사물함 사용료 환불 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 ③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

부칙

  • (시행일) 이 수칙은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종합문화회관
  • 담당팀 : 운영팀
  • 전화 : 032-45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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