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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팀]주차장 내 차량접촉사고 발생 및 파손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 주차장 내 차량간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직접적인 원인제공(가해차량)에게 물을 수 있으며,
경찰 신고를 통해 사건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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