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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팀]주차장 내 차량접촉사고 발생 및 파손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 작성자
    주차팀(주차팀)
    작성일
    2024년 4월 29일(월) 14:22:01
  • 조회수
    20

▣  주차장 내 차량간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직접적인 원인제공(가해차량)에게 물을 수 있으며,

     경찰 신고를 통해 사건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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