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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팀] 인천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도면 요청방법 안내
- 지하도상가 도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됩니다.
도면이 필요하신 분이 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시게 되면 공단은 아래의 절차에 의거 공개 여부 및 비용부담을 결정하게 됩니다.
- 절차 : [공개요구] → [공개여부 및 대상 결정] → [비용의 부담]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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