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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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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팀] 인천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도면 요청방법 안내

  • 작성자
    상가주차사업단(상가주차사업단)
    작성일
    2024년 4월 26일(금) 10:09:31
  • 조회수
    16

지하도상가 도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됩니다

 도면이 필요하신 분이 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시게 되면 공단은 아래의 절차에 의거 공개 여부 및 비용부담을 결정하게 됩니다.

절차 : [공개요구→ [공개여부 및 대상 결정→ [비용의 부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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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 담당팀 : 성과평가팀
  • 전화 : 032-456-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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