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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팀] 지하도상가 점포의 전대가 가능한가요?
- 지하도상가의 점포는 시의 공유재산으로서 관련법령에 의거 양도, 양수 및 전대는 불가능 합니다.
불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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