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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팀] 지하도상가 점포의 전대가 가능한가요?

  • 작성자
    상가주차사업단(상가주차사업단)
    작성일
    2024년 4월 26일(금) 10:08:33
  • 조회수
    15

지하도상가의 점포는 시의 공유재산으로서 관련법령에 의거 양도양수 및 전대는 불가능 합니다

  불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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