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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공원 사업단 인천시민 인증과 관련하여

  • 작성자
    임재춘
    작성일
    2024년 2월 16일(금) 11:44:30
  • 조회수
    165
이번 공지사항에 인천시민 3개월마다 확인하는 것으로 운동장 예약 신청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조건을 살피던중 축구의 경우 11명 이상에 70%이상 인천시민 조건이 달려있는데 오늘 제가 예약을 해보기위해 들어갔더니 들어가지지 않더군요...
가만히 보니 8명이 인천확인을 하였고 공교롭게도 1명이 추가로 가입이 되어 인원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가입조건은 70% 인천시민 요건이 아니라 최소인원의 70%센트인 인원 이상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명이면 충족은 되었는데 동아리 가입인원이 많으면 신청권이 생기지 않는 문제점이 생기니까요.
더구나 3개월마다 인천시민을 확인하라고 하시는데 그 조건은 왜 만드신것인지 너무 자주 하는 것이아닌지 하는 의문이 드네요.
동호회원에게 일일히 또 안내를 해야하고 조금 불편하네요.

시스템 개선요건은
1. 70%이상이 아닌 경기 최소인원의 70%에 해당하는 인원 이상으로
2. 인천시민 확인조건을 3개월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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