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시설 사용료 납부 안내
봉안시설 사용료 납부 안내
인천가족공원 봉안당(추모의집, 금마총, 만월당)에 2012년 이전에
안치하신 고인 가족께서는 안치기간(10년)이 만료되었으니
승화원 접수실에 방문하시어 재연장 사용료 및 관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간주되어 산골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032) 456-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