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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합니까?

  • 작성자
    가족공원사업단(가족공원사업단)
    작성일
    2015년 12월 3일(목) 09:25:59
  • 조회수
    3846

○ 화장증명서 발급 절차 안내

- 화장당일: 화장접수시 화장신고서 왼쪽상단에 발급통수 작성

- 화장당일 이후: 신청자 신분증, 고인과의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를 가지고

승화원 접수십로 직접방문(오후3시이전)

※ 화장증명서 1통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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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가족공원사업단
  • 담당팀 : 업무지원팀
  • 전화 : 032-45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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