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체육관 스포츠센터 회원 이용수칙
송림체육관 회원이용수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인천시설공단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송림체육관) (이하“송림체육관”)을 이용하는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업무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이용수칙에 따른다.
제3조 이용수칙의 효력 및 변경
1. 이용수칙의 내용은 약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수칙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한다.
2. 송림체육관은 필요한 경우 이용수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한다.
3. 사용자는 변경된 이용수칙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이용수칙의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이용수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이용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송림체육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회원의 자격과 의무
제4조 회원의 구분
회원이란 송림체육관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 월 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송림체육관에 납부한 자를 말하며, 송림체육관은 프로그램 개시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1) 특별프로그램
2) 이벤트 프로그램
2. 일일회원이라 함은 송림체육관이 정한 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신규회원이라 함은 당해 송림체육관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회원으로 본다.
1)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 가입회원
2) 반환 후 재가입회원
3) 현 수강중인 종목에서 시간변경 및 타 종목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존회원
4. 기존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송림체육관에 납부하여 송림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송림체육관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 회비
회원은 매월 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소정의 월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모집
1. 운영 프로그램 등록은 통상적으로 월별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진행상 월별로 할 수 없는 종목은 그 특성에 맞추어 모집기간, 모집시간, 모집방법 등은 송림체육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변경될 수 있다.
2. 회원모집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회원 우선 접수기간 : 매월 21일부터 26까지
2) 신규 회원 및 기존회원 접수기간 : 매월 27일부터 말일까지
3.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시간은 07:00~20:00까지로 한다.
4. 모집순위
1) 진행되고 있는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기존회원)
2) 신규입회를 원하는 비회원(신입회원)
3)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5. 모집정원
회원의 모집 정원은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송림체육관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6. 모집공고
회원모집에 대하여는 게시판, 유인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제8조 회원등록
1. 회원등록은 송림체육관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
2. 회비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현금/카드)
3. 수강료 할인 대상자는 해당 할인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학생증을 제시할 경우에만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기타)
제9조 사용료
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송림체육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3.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0조 회원증
1. 회원은 송림체육관 이용전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직원 또는 지도자의 요구 시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1. 송림체육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2.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송림체육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담당지도교사, 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6.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타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수영장내 게시된 안전수칙 및 이용수칙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9.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송림체육관 이용수칙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회원의 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제12조 프로그램 변경
1. 운영 중에 있는 프로그램은 송림체육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시행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변경내용을 공고한다.
2. 송림체육관은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행할 경우에는 휴관 및 휴장 할 수 있다.
제13조 회비(사용료)의 반환(환불)
회원이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2)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4)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5) 개시일은 강습요일과 상관없이 매달1일로 한다.
6) 특별 또는 이벤트프로그램의 경우 사정에 따라 개시일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2)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환불절차
1) 환불사유 발생 시 송림체육관에 비치된 환불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환불신청 하여야 한다.
2) 환불 금액은 신청인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3) 환불 금액은 환불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연기
1. 회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송림체육관에 비치된 연기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환불신청 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개시일 7일 이내에만 연기가 가능하며 7일 이후에는 연기를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정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연기신청 할 수 있다.)
3. 연기는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1회로 제한한다.
4. 연기신청은 연기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 수강프로그램 변경
1.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신청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개시일 7일 이내에만 가능
2. 변경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 변경가능
3. 변경 프로그램 이용요금에 차이가 있을 경우 기존 이용하는 프로그램 환불처리하고 변경 프로그램 이용요금을 납부한다.
제16조 프로그램 개설 및 변경
1.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 확보 시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최소인원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시간 및 장소는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프로그램 합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송림체육관에서는 합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귀중품보관
회원은 귀중품을 송림체육관에 보관 의뢰하여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의 도난, 분실 등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손해배상
1.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송림체육관에 물을 수 없다.
2.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송림체육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설이용의 일시적 제한
공공의 목적 및 안전관리상 송림체육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시설의 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시설이용
시설의 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당해 체육시설 이용시 반드시 송림체육관 관계직원에게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회원의 송림체육관 이용은 운영시간 내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50분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3.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30분전 입장가능 하며 입장 후 최대 3시간까지로 탈의실 이용을 제한하며 회원은 퇴장하여야 한다.
4. 일일입장객은 회원이 아니나 위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5. 주차장 이용은 프로그램 1개종목 이용 시 3시간, 2종목 이상 이용 시 5시간 무료로 한다.
제22조 운영시간
1. 월요일∼금요일 (06:00-21:00)
2. 토요일: 1부 09:00-12:00 / 2부 13:30-16:00
3. 공휴일 휴무
운영시간은 송림체육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3조 휴관
송림체육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법정휴일(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2. 기타 정부 또는 공단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제24조 유실물처리
당해 체육시설에서는 유실물 습득 시 90일까지 보관 후 폐기 처분 할수 있으며 유실물 폐기시 15일 이내 공고 후 폐기 한다.
제3장 개인사물함
제25조 개인사물함 이용
1. 사용자격은 송림체육관을 이용하는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3. 사용료는 1개월 기준 5,000원으로 한다.
4. 회원은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서 개인사물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5. 기존회원의 접수기간은 매월 21일부터 26일까지이며, 익월 이용요금은 접수등록 당일날 납부하여야 한다.
6. 신규회원의 접수기간은 매월 27일부터 개강일까지이며, 이용요금은 접수등록 당일날 납부하여야 한다.
7. 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종료일에 개인사물함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일까지 개인사물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보관책임
1.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과 위험물등을 보관할 수 없다.
2.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이용 종료일 이후 개인사물함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는 개인사물함을 회수하고 사물함 내 물품은 별도 보관 할 수 있다.
제27조 보관물품의 처분
개인사물함 사용기간 종료일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송림체육관에서 3개월간 보관하며, 물품소유권자에게 3회 통보 이후에도 회수하지 않을 경우 폐기 처분한다.
제28조 자격상실 및 정지
1. 개인사물함 사용자가 보관함 사용료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 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3.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