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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송림체육관 시설대관 이용안내

  • 작성자
    송림체육관(송림체육관)
    작성일
    2015년 1월 12일(월) 12:56:59
  • 조회수
    5083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송림체육관(주경기장, 연습경기장) 사용을 원하는 단체(협회) 및 개인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용자를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시설 : 송림체육관(주경기장, 연습경기장)
접수기간 : 연중
사용대상 : 체육시설 사용을 원하는 단체(협회) 또는 개인
사용범위 : 체육경기, 공공행사, 문화행사, 일반행사 개최 및 상업광고 부착
신청방법
   신청서류
       - 신청서 : 사용허가신청서 또는 공문 접수
       - 첨   부 : 세부행사계획서,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기타 콘서트(공연)시 공연계획서 첨부
   
접수방법 : 방문 또는 팩스 접수
    접수장소 : 송림체육관팀(전화 032-456-7812, 팩스 032-456-7830)
사용자 선정방법 : 우리공단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함
사용제한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사용제한) 각호에 해당될 때
    기타 사용 제한
       - 재건축조합 관련 일체의 행사 및 위법한 다중집회
       - 바자회 등 각종 물품 판매 행사
       - 경기장 관리상 지장을 초래하는 행사
       - 기타 시설 개선을 위한 개?보수일 사용 제한
사용자 유의사항
    사용료(전용사용료, 예치금) 선납하여야 합니다.
    국가 및 시의 행사 또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경기) 발생시 기허가 사항을
       순연(연기)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체육경기’는 국가 및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외’라 함은 기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그 산하단체 및 동호인이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를 말함.
   
사용료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는 등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각 항에 해당될 경우 허가 취소
   
기타 사용허가조건 미이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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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생활체육사업단
  • 담당팀 : 송림체육관팀
  • 전화 : 032-45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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