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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설공단, 고위직·간부직원 청렴 리더십 교육 실시

  • 작성자
    김지연(혁신기획실)
    작성일
    2022년 5월 17일(화) 09:40:34
  • 조회수
    1744

간부직원_청렴리더십교육.jpg 이미지 인천시설공단이 간부직원 대상 청렴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였다. 간부직원_청렴리더십교육.jpg (700KByte) 사진 다운받기

인천시설공단은 지난 13일 인천청소년수련관에서 「2022년 고위직·간부직원 청렴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5월 19일에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 갑질 유형 및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고위직·간부직원의 반부패·청렴의식을 높이고 청렴리더십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인증 청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영상과 사례로 이해하는 슬기로운 청렴공직생활’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로 진행되었다.

교육과 함께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참석자 모두 이해충돌제도 준수의 마음 다짐을 담아 서약서를 작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단은 고위직·간부직원 이외에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내부 청렴강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위로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 간부들이 앞장서서 청렴문화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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