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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인조잔디구장 대관 안내(인천대공원, 중앙공원, 원적산공원)

  • 작성자
    인천대공원(인천대공원)
    작성일
    2022년 1월 18일(화) 14:48:43
  • 조회수
    1147
  • 전화번호
    032-456-2924

<인천대공원중앙공원원적산공원 인조잔디구장 2월 대관 신청 안내문>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에 따른 2월 축구장 및 풋살장 대관 운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대관운영

인천대공원중앙공원원적산공원 축구장

대관신청일 1.26.() 10:00

이용가능일 : 2.01.() ~ 2.28.()

대관가능시간 : 10~12, 14~16, 18~20시 (총 3)

인천대공원 풋살장

대관신청일 1.27.() 14:00

이용가능일 : 2.01.() ~ 2.28.()

대관가능시간

· 풋살장 1번 : 08~10, 12~14시 (총 2)

· 풋살장 2, 3번 : 08~10, 12~14, 16~18시 (총 3)

 

2. 대관조건

인원제한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에 따른 인원제한을 준수한다.

(비접종자 최대 6명까지)

접종완료자(2차 2주 경과)에 한하여 경기 최소인원의 1.5배까지 인원 추가를 허용한다.

EX) [축구 최소인원 1.5배 = 33명 비접종자 최대 6명 접종완료자 최대 27]

(비접종자가 없을시 접종완료자 최대33)

※ 대관 당일 경기 시작 전 접종완료 확인(증빙자료 ; COOV, 접종문자 등 캡처 사진 불가)

증빙자료는 본인 이름이 명시된 것만 사용 가능.

접종완료 및 비접종자 확인 후 표식을 부여하며 불시 점검하여 표식 미소지자 퇴장 조치

※ 비접종자 최대인원 초과 시초과 인원 퇴장 조치.

EX) 축구 16시 대관한 동호회원 20명 중 비접종자가 7명이면 1명 퇴장 조치

※ 18세 이하 유소년청소년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인원 예외대상에 적용되어 비접종자 6 이외 경기인원(최대 27추가 가능

※ 공지 미준수 불이익(퇴장 등)으로 인한 대관 당일 경기 무산 시 대관료 환불 불가.

주의사항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대관 가능

경기 중 비접종자의 교체 입장 불가입장 시 확인 받은 비접종자만 입장이 가능하며인원제한(비접종자 최대 6명까지)을 초과한 비접종자는 입장 불가.

EX) 비접종자 8명 중 6명 먼저 경기 투입 후 다른 비접종자 6명이 교체하여 투입하는 행위 금지

-대관조건 미준수(비접종인원 초과 등및 동호회원 확진등 개인사정에 따른 구장 사용 전날까지 환불요청 시 전액환불 불가(90% 환불)

※ 동호회당 1회만 신청 가능, 2월 대관 추가 오픈 예정 없음

※ 3월 대관 신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과 기관 사정에 따라 추후 공지 (2월 셋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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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32-465-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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