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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재·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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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내규 개정안 등 사전예고 2건

  • 작성자
    기획조정실(기획조정실)
    작성일
    2017년 8월 10일(목) 12:56:12
  • 조회수
    469
1. 규정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내규 개정(안)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내규 제정(안)

2. 기한 : 2016. 8. 16.(수)까지

3. 상세내역 : 첨부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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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 담당팀 : 기획예산팀
  • 전화 : 032-456-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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