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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직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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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공개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공단본부(공단본부)
    작성일
    2006년 6월 15일(목) 10:04:03
  • 조회수
    13972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06-33호

                   2006년도 공개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인천광역시설관리공단에서는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유능한 인재를 공개채용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06년  6월  15일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 선발예정인원

직  종

직 급

분  야

선발예정
인원

자격요건

공동적용

 

 

총계

00명

 

 

사무직

6급

마케팅 /
마케팅기획 /
이벤트유치

0명

○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지원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민간기업체에서 지원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볍률에 의한 취업
    보호 및 지원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가점 
    부여함
○ 어학능력자 및 각종 
    자격증 보유는 서류
    전형 우대

7급

일반사무

0명

-

 

 

기술직

 

 

7급

토목

0명

해당분야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건축

0명

전기

0명

통신

0명

기계

0명

⊙ 기술직 해당 자격증 현황

모집직종

응시대상 자격증

우대자격

건   축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각 분야
기술사 ㆍ건축사
자격 소지자 우대

토   목

 토목기사, 콘크리트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통   신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기사, 방송통신기사, 전파전자기사, 전파통신기사

전   기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기   계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기계설계기사

◈ 응시자격

  가. 응시상한 연령 : 1975. 1. 1이후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애ㅔ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수 경우

         → 군복무 기간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함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현역의 경우 2006년 7월 12일 이전 전역 예정자
  다.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상세보기】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라. 거주지 제한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자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 전형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필기시험
 
  ○ 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필기시험 과목

직  종

필수과목

시  험  과  목

대체시험 과목
(공  통)

사 무 직

상 식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중 택1

  영어시험은 공인어학 인증서
  취득점수로 대체함
  (TOEIC 기준환산)
  ※ 공고일 기준 2년이내
      성적에한함

기술직

 

 

상 식

 

 

토  목

토목공학 전반

건  축

전축공한 전반

통  신

통신공학 전반

전  기

전기공학 전반

기  계

기계공학 전반

※ 기술직은 전공과목과 연관된 실기분야에서 일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2006. 6. 15(목) ~ 6. 22(목) 18:00한 (8일간)
  ○ 서류합격자 발표   : 2006. 6. 27(화)
 
  ○ 필기시험             : 2006. 7. 2(일) / 채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예정
  ○ 필기시험 발표     : 2006. 7. 5(수)
  ○ 면접시험             : 2006. 7. 7(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06. 7. 12(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2차 및 최종합격 통지는 휴먼피아(http://humanpia.com)와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재(http://insiseol.net) 및 개별통지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 접수방법

     (1) 응시원서는 on-line으로만 접수하며 지원기간 중 입사지원서 등은 공채 위탁기관에 접수되어야만
          합니다.(http://humanpia.com)
     (2) 응시지원서 접수기간 : 2006. 6. 15(목) ~ 6. 22(목) 18:00한 (8일간)
     (3) 각 단계별 합격자는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인터넷 채용시스템에 공지 및
          개별통지 합니다.
     (4) 접수마감일에는 다수 동시접속에 따라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 있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자기소개서
     (2) 이력서 1통 (지원자 전원)
     (3)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4)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석사이상은 학사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포함)
     (5) 공인어학증명서 (2년이내 발행분) 1부
     (6)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1통
     (7) 보유 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 기술직의 기사자격증은 필수)
     (8)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시험 가산특전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유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위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 응시자 주의사항
   (1) 흥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및 접수방법 등을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3)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고 시험 관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임용후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5) 보수 및 복무는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및 취업규정에 따릅니다.
   (6) 신입사원 응시자는 입사지원서 대조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징구하며,
        별도 공지를 통하여 필기시험일에 제출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전형료를 징수합니다.
   (7) 최종합격자는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각 부서에 배치될 수 있으며, 공단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채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인터넷 채용시스템 ☎(02)549-3130 (http://humanpia.com) 및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 ☎(032)570-7122 (http://insiseol.net)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채용 결격사유(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 제11조)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는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자
      9. 사상이 불온하여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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