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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긴급전화 129가 기다립니다

  • 작성자
    공단본부(공단본부)
    작성일
    2007년 5월 10일(목) 15:19:32
  • 조회수
    6449

 “화재신고는 119  긴급복지는 129”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긴급전화 129가 기다립니다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임.

긴급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주소득자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기간

금전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최저생계비의 100%

1개월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1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1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난방비

  ∙6만원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

○ 해산비 및 장제비 : 각 50만원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회수 

제한없음

○ 상담 등 기타 지원


 

지원요청 및 제보

  ○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군․구 사회복지 관련 부서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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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재무정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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