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긴급전화 129가 기다립니다
“화재신고는 119 긴급복지는 129”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긴급전화 129가 기다립니다
□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임.
□ 긴급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 류 |
지 원 내 용 |
지원기간 | |
금전 ․ 현물 지원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 |
1개월 |
의료지원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
1회 | |
주거지원 |
○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
1개월
| |
사회복지시설 |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
그 밖의 지원 |
○ 동절기(10~3월) 난방비 ∙6만원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 ○ 해산비 및 장제비 : 각 50만원 | ||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회수 제한없음 | |
○ 상담 등 기타 지원 |
□ 지원요청 및 제보
○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군․구 사회복지 관련 부서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