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시행 안내
승용차 요일제 시행 안내
고유가 지속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바랍니다.
[시행시기]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방법] 요일별 차량번호 끝자리수 지정 시행
- 월요일 : 1, 6
- 화요일 : 2, 7
- 수요일 : 3, 8
- 목요일 : 4, 9
- 금요일 : 5, 0
[적용제외] 경차(800㏄미만), 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문 의 처]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문학경기장사업단 456-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