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촬영(영리목적)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A) 영리목적 촬영의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7조 및 15조⌟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으시고 사용료를 납부하셔야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와 일정확인 => 허가신청서, 촬영내용 제출 => 허가공문 확인 => 사용료 납부 후 사용
(상담 후 송부드립니다)
○ 사용료
- 사진촬영: 4시간 100,000원 / 1일 200,000원
- 영상촬영: 4시간 200,000원 / 1일 400,000원
○ 접수방법: 전화상담 후 메일(팩스)로 양식 제출
- 상담문의: 032-456-2878
- 이 메 일: beoms97@naver.com
- 팩 스: 032-456-2889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