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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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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촬영(영리목적)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송도공원사업단(송도공원사업단)
    작성일
    2022년 4월 28일(목) 14:17:15
  • 조회수
    659

A) 영리목적 촬영의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7조 및 15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으시고 사용료를 납부하셔야 진행이 가능하십니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와 일정확인 => 허가신청서촬영내용 제출 => 허가공문 확인 => 사용료 납부 후 사용

(상담 후 송부드립니다)

○ 사용료

사진촬영: 4시간 100,000원 / 1일 200,000

영상촬영: 4시간 200,000원 / 1일 400,000

○ 접수방법전화상담 후 메일(팩스)로 양식 제출

상담문의: 032-456-2878

이 메 일beoms97@naver.com

팩 스: 032-456-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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