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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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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거주 사망자인데도 가족공원에 신규 안치 가능할까요?

  • 작성자
    가족공원사업단(가족공원사업단)
    작성일
    2021년 5월 31일(월) 17:00:53
  • 조회수
    977

관외거주 사망자의 가족공원 봉안당 신규 안치 조건은

우선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30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부모, 자녀,

배우자 중 6개월이상 거주한 관내주민이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인천가족공원에서는 고인이 되신 선친을 타 지역에 모시는 데 따른 인천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족공원의 친환경 장사시설인 회랑형 봉안담 사용 기준을 크게 낮추어 더욱 많은 분들에게 이용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회랑형 봉안담 사용 자격>

 

1. 인천시립승화원 화장시설 사용 시 : 타 시,도 주민 모두 <관외>

(화장시설을 사용한 날부터 다음날 16:00까지 신청 가능)

2. 타 시,도 화장시설 이용 시 : 관내주민의 타 시,도 거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관외>

(화장시설을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내 가능)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화장증명서

개장유골

제외

3. 관내 묘지 또는 관내주민 이장 유골 <관내>

인천 소재 묘지 (고인 주소지 무관)

제출서류 :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사망 당시 관내주민 이장 유골

- 묘지에서 이장 : 묘지소재지 무관

- 봉안시설 등 에서 이장 : 소재지 무관 (, 화장후 6개월 경과)

제출서류 : 고인 말소자원초본, 유골반환증(봉안당 이전 시), 화장증명서

4. 타 시,도 거주 사망자의 유골로서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자녀가 관내주민인

경우 경우 <관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화장증명서

개장·이장

 

참고) 관내주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시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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