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윤달대비(2차) 공안치단 사용자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2014 -1224호
-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 -
2014년도 윤달대비(2차) 空 안치단
사용자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한시적
으로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에 발생된 空 안치단의 사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유족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치봉안시설 : 인천가족공원 내 추모의 집, 금마총, 만월당
2. 안치수량 : 空 안치단 270기 선착순 안치(위치 선택가능)
구 분 | 합계 | 추모의 집 | 금마총 | 만월당 | 비고 |
空안치단 | 270 | 131 | 45 | 94 |
|
3. 신청기간 : 2014. 11. 17. ~ 空 안치단 소진일까지(한시적)
4. 신청방법 : 연고자 직접 방문접수
5. 사용자 선정 자격 기준
○ 인천시에서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의 화장한 유골
(개장유골 포함-분묘소재지에 따라 관내외 사용료 적용)
○ 관외거주 사망자의 화장한 유골로서 그 연고자(부모, 배우자, 자녀 등)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연고자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 인천시에 10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관외거주 사망자의
화장한 유골
○ 인천시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 등)구역 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 가족공원 봉안시설 안치유골을 空 안치단으로 이동 불가
(다만, 추모의 집 안치단 교체공사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안치위치가 변경된 추모의 집 창가 2개열의 경우 유족들이 자리 이동을 원하는 경우 동일 봉안시설에 한하여 空안치단으로 이동 허용)
6. 신청 시 제출서류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인천시에 거주한 사실 등을 관공서에서 증명하는 서류
-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원 등
- 도시계획사업 주관부서 확인서(도시계획사업구역에 한함)
○ 개장유골 경우 개장신고필증(관내외 분묘소재지 파악하기 위함)
- 개장신고필증 사본제출 가능(※원본은 화장시 제출서류 이므로 화장 접수 전에 공안치단 제출용 사본 미리 준비 할 것 )
○ 화장증명서 : 인천가족공원에서 화장한 경우는 제외
※ 사용자 신청시 유의사항
- 거주 사실 증명서류 : 사용자 신청전날 발급분 제출(신청 전날이
관공서가 휴일일 경우 관공서 휴일 바로 전 평일 발급분 제출)
- 국가유공자(고인) : 보훈청에서 발급받은 국가유공확인원 1부 제출
→ 봉안시설 사용료 50% 감면 혜택
7. 봉안시설 사용료 기준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8조(별표 2)
구 분 | 기 준 | 관내주민 | 관외주민 | 비고 | |
안치단 (1인용) | 안 치 료 | 1위당 | 150,000원 | 400,000원 | 10년 단위로 징수 |
재사용료 | 200,000원 | 600,000원 | |||
관리료 | 10,000원/1년 | 20,000원/1년 | |||
연장기간 | 10년 최초 10년 3회 | 10년 최초 10년 3회 |
※ 조례 개정될 경우 개정 조례 적용
○ 관내외 주민 사용료 적용기준
- 관내주민
*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자의 화장한 유골(개장유골 포함 분묘소재지가 인천일 경우)
* 인천시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 등)구역 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 관외주민
* 관외 거주 사망자로서 그 연고자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인천시에 10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관외 거주 사망자
*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자 의 관외소재 분묘에서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8. 접수처 : 인천광역시가족공원관리사무소(인천가족공원사업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2동 산57-1번지
※ 접수장소 유의사항
- 11월17일 당일 : 인천가족공원 내 추모의 집 1층
(☎ 032-510-1954)
- 11월18일 부터 : 인천가족공원 내 승화원 1층
(☎ 032-510-1940~1)
2014. 11. 17.
인천광역시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