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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에 모신 유골을 반환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작성자
    가족공원사업단(가족공원사업단)
    작성일
    2019년 4월 26일(금) 09:22:12
  • 조회수
    2584

가족공원 봉안당에 모신 유골을 반환 받으시려면,

사용권자와 법적우선순위자 [①배우자 ②자녀(남녀 구분 없이 첫 자녀) ③부모 ④직계비속(손자녀) ⑤직계존속 (조부모) ⑥형제자매 순]해당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 신청하시면 되시며,

 

필요 서류는 고인의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와 사용권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사용권자가 형제자매인 경우 부(父)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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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가족공원사업단
  • 담당팀 : 업무지원팀
  • 전화 : 032-45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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