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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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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2차) 공안치단 사용자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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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에서 발생된 공안치단의 사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유가족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안치단 번호 사전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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