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확대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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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확대운영 안내
인천가족공원은 봉안시설 신청 시 신규 안치단(별빛당 1층) 외에 모든 봉안당의 반환 안치단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반환 안치단 안치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이용 신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확대 운영
2. 운영시기: 2025. 11. 1. 신규 봉안신청분 부터(안치단 위치 이동불가)
3. 주요내용: 신규 안치단 외에 기존 봉안당(반환 안치단) 선택 신청 가능
①신규 안치단(별빛당 1층) ②5개 봉안당(반환 안치단) 중 선택 가능
4. 안치순서: 각 봉안당 1층→2층→3층→지하1층, 층별 안치번호순
※ 봉안당 선택만 가능하며, 자리는 선택할 수 없음.
5. 사용자격: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 봉안시설 사용자격자
① 관내주민(조례 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내주민*)
②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③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 개장 유골
④ 시에 30년이상 거주한 사망자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 주민인 경우
6. 사용신청 절차
<공통 절차> 접 수 | ◦ 화장시간 1시간 전 화장접수 및 봉안시설 사용신청 ⇒ ①신규 안치단, ②기존 봉안당(반환 안치단) 중 선택하여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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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안치단> 확인‧확정 | ※ 만장 봉안당(반환 안치단) 선택 시 ◦ 반환 안치단의 위치 확인(현장) 후 사용신청 접수 완료 ⇒ “신청‧허가 완료 된 안치단은 변경할 수 없음” 내용의 확인서 징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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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절차> 사용허가‧ 유골 안치 | ◦ 조례 제6조의 사용자격에 따른 사용허가 - 기존 공(空)안치단 공급과 달리 사용자격이 확대되지 않음 |
※ 반환 안치단은 2025. 9. 30.일 이전 반환자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