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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 체납 안치단 무연고 안치 시행 공고(1차)

  • 작성자
    가족공원사업단(가족공원사업단)
    작성일
    2025년 10월 31일(금) 11:12:31
  • 조회수
    29

인천가족공원 체납 안치단 무연고 안치 시행 공고(1차)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 중 봉안안치기간(사용허가기간) 경과로 유골 인수 최고 통지에도 불구하고 인수되지 않은 유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무연고 안치 시행을 공고하오니, 연고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 아래를 참고하여 유골을 인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공고 기간 내 연고자로부터 인수 요구가 없는 유골에 대해서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상 절차에 따라 무연고 안치 처리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25. 11. 1.


1. 관련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2. 공고기간: 2025. 11. 1. ~ 2025. 12. 31. (최초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3. 공고사유: 봉안안치기간 경과 유골에 대하여 인수를 최고하였음에도 사용권자의 

            인수의사표시가 없는 유골의 무연고 안치 처리    

4. 무연고 처리 대상 현황: 306기  

소재지

봉안시설

사용허가 만료기간

유골 기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

추모의집

2023.1.1.~ 2023.12.31.

139기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

금마총

2023.1.1.~ 2023.12.31.

  3기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

만월당

2023.1.1.~ 2023.12.31.

164기

 ※ 대상 유골의 고인명, 사용권자, 봉안번호, 사용기간 만료일 등 세부 내용 [붙임] 고인 명부 참조. 


5. 시행방법: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무연고실 안치 

6. 안치장소 및 기간: 인천가족공원 별빛당 무연고실, 5년(안치기간 경과 후 유택동산 산골처리)

7. 인수방법 : 승화원 접수실 방문 접수   ※체납사용료 미납 시 인수 불가

  가. 사용권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사용권자 인감 날인) 및 해당 인감증명서 지참     

  다. 사용권자 사망 시 봉안안치된 고인의 연고자인수 가능   *장사법 제2조의 16 준용

      - 사용권자 사망 확인 가능 서류, 봉안안치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지참

8. 기타사항

  - 위 공고의 대상 유골은 공고기간 종료 후 2026년 1월 무연고실 안치 시행 예정 

9. 연 락 처: 인천가족공원사업단 사업관리팀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사무실, ☎ 032-456-2342~50)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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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업무지원팀
  • 전화 : 032-45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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