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축제공원 한줄의견

  • 홍** 2022.11.01

    송도 달빛축제공원 보조경기장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유소년 배드민턴 강습을 붑법적으로 하고 있어서 여러차례 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 제기한 민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고 지금도 회원모집을 하며 불법적으로 강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서 본인의 이윤을 목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여 강습비를 받으며 아무런 제재도 없이 공공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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