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도 안하고 남의 자리 탐하는 사람들부터 우선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가족단위로 오셔서 치는 분들도 모두 예약하고 오는데 예약 한번 안해보고 남의 자리 탐하는건 경우가 아닌듯합니다.
오**2024.06.14
본인은 이용수칙 하나 지키지 않으며 권리만을 내세우는 악성 민원인 같네요. 민원이 발생하면 대응 해야 하는건 응당 공단의 의무이듯 민원인 본인도 본인의 의무를 지키며 권리를 내세워야 할 것 입니다. 성숙한 시민이라면 말이죠. 제발 이용수칙과 관련하여 본인은 잘못이 없었는지 깊이 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박**2024.06.14
저는 배드민턴 코트 이용자는 아니지만 우연히 박석배트민턴장의 이용실태를 보니 재밌어서 쭉 정독하고있는데요. 질문하시니 객관적 입장에서 답변 드립니다. 1. 오지않으시면 될 것같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으로 예약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호인이라는 명목하에 같이 온 일행이라고 우기며 예약자 사정으로 늦게온다 하시며 말하는 건 변명입니다. 그날 사정없고 필참하실 수 있는 분이 예약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동호인 중 시간 많고, 손빠른 분이 예약해서 내가 그날 예약했으니 아무나 쓰시오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동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감수하고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예약자 확인을 권한없는 사람이 하는건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니 시설공단에서 사람을 배치하는게 맞고 여건이 안되면 자원봉사자라도 쓰며 관리하는게 맞겠네요. 행패를 부리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협하며 라켓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협박, 폭행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니 고소하십시오
김**2024.06.14
시설관리공단측에선 6월 10일 미원인 한사람의 말만 듣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맞는 현명한 선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아줌마 운동하면서 여러번 보았지만 이용수칙 단 한번도 지키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2024.06.14
민턴장 담당자라는 사람들이 코트가 어떻게 품앗이돼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줄도 모르고 참.. 배드민턴은 칠줄 아는가 모르겠네
김**2024.06.14
구구절잘 맞는 말씀이시네요. 공단에서는 동호회 회원들 역시 지역주민임을 잊지마시고 어느 한 개인의 민원글만 읽고 상황판단 및 그에 따른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호소성 내용보다 정확한 사실규명과 공단에서 공지한 시설 이용에 대한 기존 규칙과 규정에 입각해서 후속조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2024.06.13
이래서 양쪽 말을 들어봐야하는데, 담당자의 초기대응이 경솔한것 같네요. 일만 더 키우고 양도금지가 말이야 뭐야
배** 2024.06.14
예약도 안하고 남의 자리 탐하는 사람들부터 우선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가족단위로 오셔서 치는 분들도 모두 예약하고 오는데 예약 한번 안해보고 남의 자리 탐하는건 경우가 아닌듯합니다.
오** 2024.06.14
본인은 이용수칙 하나 지키지 않으며 권리만을 내세우는 악성 민원인 같네요. 민원이 발생하면 대응 해야 하는건 응당 공단의 의무이듯 민원인 본인도 본인의 의무를 지키며 권리를 내세워야 할 것 입니다. 성숙한 시민이라면 말이죠. 제발 이용수칙과 관련하여 본인은 잘못이 없었는지 깊이 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박** 2024.06.14
저는 배드민턴 코트 이용자는 아니지만 우연히 박석배트민턴장의 이용실태를 보니 재밌어서 쭉 정독하고있는데요. 질문하시니 객관적 입장에서 답변 드립니다. 1. 오지않으시면 될 것같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으로 예약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호인이라는 명목하에 같이 온 일행이라고 우기며 예약자 사정으로 늦게온다 하시며 말하는 건 변명입니다. 그날 사정없고 필참하실 수 있는 분이 예약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동호인 중 시간 많고, 손빠른 분이 예약해서 내가 그날 예약했으니 아무나 쓰시오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동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감수하고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예약자 확인을 권한없는 사람이 하는건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니 시설공단에서 사람을 배치하는게 맞고 여건이 안되면 자원봉사자라도 쓰며 관리하는게 맞겠네요. 행패를 부리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협하며 라켓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협박, 폭행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니 고소하십시오
김** 2024.06.14
시설관리공단측에선 6월 10일 미원인 한사람의 말만 듣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맞는 현명한 선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아줌마 운동하면서 여러번 보았지만 이용수칙 단 한번도 지키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 2024.06.14
민턴장 담당자라는 사람들이 코트가 어떻게 품앗이돼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줄도 모르고 참.. 배드민턴은 칠줄 아는가 모르겠네
김** 2024.06.14
구구절잘 맞는 말씀이시네요. 공단에서는 동호회 회원들 역시 지역주민임을 잊지마시고 어느 한 개인의 민원글만 읽고 상황판단 및 그에 따른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호소성 내용보다 정확한 사실규명과 공단에서 공지한 시설 이용에 대한 기존 규칙과 규정에 입각해서 후속조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2024.06.13
이래서 양쪽 말을 들어봐야하는데, 담당자의 초기대응이 경솔한것 같네요. 일만 더 키우고 양도금지가 말이야 뭐야
진** 2024.06.13
감사합니다
김** 2024.06.13
얘기 들어보니 너무 본인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는거 같으시네요.
박** 2024.06.12
한쪽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의 의견도 들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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