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봉지하차도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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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봉지하차도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중봉지하차도 내 과속구간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 추진을 위한 구간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제24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제2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1월 15일
인천시설공단이사장
자료관리 담당자